안희정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9일 03시 00분


검찰 “사유 검토후 재청구여부 결정”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11시 20분경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 태도 등을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관계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으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기존의 입장대로 소상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뒤인 28일 다시 일정이 잡히자 안 전 지사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출석했다.

한편 피해자 김 씨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전성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안 전 지사가 피해자를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전성협은 성명에서 “(고발 후) 안희정은 주변 참모를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 자신이 범죄 시 사용하던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을 제출했다. 피해자가 사용하던 수행 업무폰은 검찰 압수수색 전 모든 내용이 지워졌고 유심칩까지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씨에게는 안 전 지사의 아들이 전화했다. 두 사람은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함께 일한 사이였다. 피해자를 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휴대전화 버튼을 잘못 눌러 그렇게 됐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업무폰은 김 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유심칩을 없애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안희정#구속영장#기각#미투#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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