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성추행 면담 법무부 허위유포” 주장…대화 녹취록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7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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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과장을 만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면담 내용과 관련해 법무부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대화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7일 공개했다.

지난달 2일 법무부 관계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 검사가 성추행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 성추행 이후 인사상 애로에 대해 주로 얘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 측은 이날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과장과 면담 당시 강제추행 이후 사무감사, 검찰총장 경고, 인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사실 확인(진상조사)을 요구했고, 검찰과장도 ‘사실 확인을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 측은 “그런데도 법무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2일) 기자들에게 ‘서 검사가 면담 당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 인사요청만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 측은 또 “인사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검찰과장의 질문에는 서 검사가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 보상 차원에서 인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으며 인사에 관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녹취록에는 서 검사가 ‘진상조사’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지만 성추행부터 사무감사, 인사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검찰과장에게 요청하면서 법무부의 대응 계획과 생각을 묻는 내용이 나온다. 사실상 법무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녹취록에는 서 검사가 ‘보상 차원에서 인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목도 서 검사 측 주장대로 실제 들어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제가 사실은 2010년 10월에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국장님께 추행 당했다. 그걸 덮기 위해서 이런 인사 조치를 한 것 역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제가 면담요청을 한 것은 시끄럽게 하거나 보상하라고 할 생각은 아니다. 단지 이런 피해를 (법무부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서 검사 측은 또 “검찰과장이 법무부 장관 등에게 ‘서 검사는 면담 당시 오직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고, 이런 검찰과장의 허위 보고로 장관 및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서 검사가 자신의 인사 요구를 위해 폭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향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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