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추행’ 배용제 시인, 항소심서도 징역 8년 “많은 반성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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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6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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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용제 시인
사진=배용제 시인
미성년 제자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 씨(5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 씨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일뿐 아니라 객관적인 다른 사정들과 일치해서 그 진술이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 씨가 강력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만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인의 여러 범행 내용에 대해 향후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 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배 씨는 자신의 추천서를 받아야 주요 대회에 나갈 수 있는 등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배 씨는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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