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르스 감염, 정부 책임있다…1000만원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8일 19시 10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30번 환자 이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이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2015년 5월 대전 대청병원에 입원해 발목 치료를 받다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쓴 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에 앞서 16번 환자는 대청병원에 입원하기 전 1번 환자가 있던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부에 과실이 있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최초 의심환자로 신고 됐을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진단검사나 역학조사를 지연한 과실, 1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 이후 그가 거쳐 간 병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1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씨가 메르스에 감염되기 전에 16번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씨는 메르스를 완치한 뒤 퇴원해 “공무원들의 관리 부실로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