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 주진우·김어준, 1심서 각각 벌금 9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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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2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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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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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50)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45)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기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해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 등이 언론 활동 연장선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는 측면도 있다”며 “정권과 주류 언론들이 부당하게 김용민 당시 후보를 문제 삼는 것을 보고 더욱 옹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권에서 김 씨와 주 기자는 소수자나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 활동을 활발히 했다”며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2년 4·11총선 전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집회를 열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당시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김 씨 등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검찰은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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