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년부터 개인회생·파산에 ‘AI 재판연구관’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0일 23시 06분


대법원이 지능형 개인회생·파산 시스템을 개발해 2020년부터 ‘인공지능(AI) 재판연구관’이 신청인의 개인회생·파산 재판을 돕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지능형 개인회생·파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2020년까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인 ‘지능형 사건관리(이-로클럭·E-lawclerk)’을 전국 회생 재판부에 도입하는 게 목표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복잡한 신청서 양식, 소명자료, 신청서 부실제출 때문에 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법원 결정까지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현재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신청대리인(변호사)을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청인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고 있다. 심지어 변호사가 아닌 ‘개인회생파산 법조 브로커’가 개입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온라인 입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AI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 재판부가 확인해야 할 내용과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빅데이터를 통해 예측 모델을 구축해 사건을 최종 검토하는 재판부를 도와준다.

파산·회생 분야는 데이터가 정형화돼 있어 AI 기술 적용이 가장 용이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인이 대리인의 도움 없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 선임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대법원은 빅데이터 학습을 한 AI 재판연구관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측정보를 재판부에 제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8년부터 개인회생·파산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검토한 후 2020년부터는 신청인의 편의를 돕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