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직 해임은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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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이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이사직에서 해임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이사직에서 해임될 때 이미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상태여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일본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신동주#호텔롯데#이사직#해임#법원#롯데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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