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피해자 신고 도운 ‘성매매 시도男’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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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8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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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가해자 4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B 씨(21) 등 20대 2명과 C 양(16) 등 미성년자인 여자 자퇴생 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피해자 A 양(18)과 부모는 지난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과 남성에게 집단폭행 피해 등을 입었다면서 남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인천 남동구 길거리 등에서 B 씨와 C 양 등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폭행에 가담한 C 양 등 10대 여학생들은 평소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고 20대 남성은 최근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A 양은 “폭행을 당하던 중 이들은 폭행으로 흘린 피가 자신들의 옷에 묻었다는 이유로 현금 45만 원과 성매매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 양에 따르면 성매매를 시도하려고 했던 D 씨는 폭행 당한 A 양의 얼굴을 보고 신고에 도움을 줬다.

그는 처벌을 받게 될까.

박지훈 변호사는 7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는 성을 매매할 것을 약속할 때부터 성립된다”면서 “엄밀히 따지면 성매매 특별법상에 3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긴 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달리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성매매를 하기 보다는 그 장소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관대하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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