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 휴대폰 보니 사고 당시 유튜브 영상 틀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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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8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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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이 사고 당시 유튜브 영상을 틀어 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급유선 명진15호(336톤) 선장 전모 씨(37)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씨가 사고 당일 오전 5시7분부터 사고 직전인 오전 6시2분까지 조타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급유선 선장은 검찰 조사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놨을 뿐 실제로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전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가 조타실을 비웠다고 주장한 명진15호 갑판원 김모 씨(46)는 다른 선원들과 대질 조사한 결과, 사고 당일 오전 4시40분부터 오전 5시30분까지 선원실에서 휴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씨가 선창1호와 충돌을 막기 위해 침로와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전 발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1조로 당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어선 선창1호의 선장 오모 씨(70·사망)의 과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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