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10명’ 창원터널 앞 화물트럭 참사,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7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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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오후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사상자 10명을 낸 5톤 화물트럭 폭발사고는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됐다.

경남경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는 7일 “인화성 있는 유류를 가득 실은 트럭이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 이상으로 속도가 붙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앙분리대 충돌 직전 사고 트럭은 시속 118㎞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한속도는 시속 70㎞였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고 트럭의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 피복이 벗겨지면서 브레이크오일 파이프에 닿아 구멍이 뚫렸고 이곳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출되면서 제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사고 트럭의 스키드마크(급제동 시 타이어 흔적)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 했다.

경찰은 창원터널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사고 트럭 차체 아래쪽 스파크 현상도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과 관련 있다고 봤다. 다만 사고 트럭이 창원터널을 벗어나기 직전 심하게 좌우로 비틀거린 까닭이 차량 결함인지 운전자 과실인지는 가리지 못했다.

김정원 창원중부서 경비교통과장은 이날 “사고 트럭에는 방청유, 절삭유 등이 담긴 드럼통 196개(200ℓ 22개, 20ℓ 174개)가 실려 있었고 전체 무게는 약 7.8t으로 과적이었다. 드럼통 고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트럭에 드럼통을 실은 화물선적회사 대표 김모 씨(59)와 안전관리 책임자 홍모 씨(46)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트럭 기사 윤 씨(76·사망)를 화물선적 회사에 알선해 준 화물알선업자 김모 씨(45)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했다. 화물지입업체 대표 김모 씨(65)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윤 씨를 채용한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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