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에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형 확정으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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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9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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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전북 김제시장. 사진=지호영 기자 f3young@donga.com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 사진=지호영 기자 f3young@donga.com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72)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고 시장직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이후천 전북 김제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효능·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해당 제품을 구입해야 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평소 자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정모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의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것을 지시·강요해 과다 또는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김제시는 재산상 손해를, 해당 회사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무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후배인 정모 씨(64)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14억60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가 구입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과 관련, 정 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약 1억4000만원 상당을 김제시가 구입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시장 직무를 맡았음에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시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고, 이 시장은 대법원 판결 선고시부터 시장직을 상실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잃게 된다.

이후천 전북 김제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화했다. 이 부시장은 “시장직 상실로 시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민선 6기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 7기를 맞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 출신의 이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전북도청 공보팀장, 도민소통팀장, 복지일자리팀장 등을 거처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정무기획과장, 자치행정과장 등을 거치면서 폭넓은 행정 경험으로 남다른 감각적 지혜가 깊은 핵심관료로 통하고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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