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이어 재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 상태에 관한 서울구치소 측 보고서를 살펴본 뒤 “구치소 측의 보고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는 정도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며 “그럼에도 거부하면 재판부가 상의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 경고를 날린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