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도중 지진 발생하면?…무단이탈 시 ‘0점’ 처리, 3단계 대처 따라 행동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1월 23일 08시 45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3일(목) 치러지는 가운데, 시험 도중 지진 발생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험장(교실)을 이탈한 수험생은 ‘0점’ 처리 된다.

2018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총 59만3527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2460명 감소했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지역 수능 응시자는 6098명이다.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여진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수험생들과 감독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수험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시험장(교실)을 무단이탈할 시 ‘시험포기’로 간주돼 0점 처리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 중 지진이 발생하면 진도 기준에 따라 가, 나, 다 등 3단계로 나누어진 ‘지진 대처 단계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진동이 경미한 수준인 ‘가’단계에서는 시험 중단없이 계속 시험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진동이 느껴지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인 ‘나’단계에서는 시험을 일시 중지한 뒤 책상 아래로 대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에 문제가 없을 시 시험을 재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유리창 파손 등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을 재개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단계에서는 ‘나‘ 단계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일시 중지한 뒤 책상 아래로 대피해야 한다.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한다. 시험장 밖으로 대피하는 순간 해당 시험장의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다만, ’다’단계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장 및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

가~다 단계는 기상청이 전체 85개 시험지구와 1180개 시험장의 책임자에게 동시 전파하며, 시험장 책임자는 감독관 등과 협의해 운동장 대피를 결정해야 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전날인 22일 오후부터 시험 당일까지 이틀간 포항교육지원청에 상주하며 시험 전 과정을 총괄할 계획이다.

수능은 1교시 국어영역(8시40분∼10시)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영역(10시30분∼12시10분), 3교시 영어영역(13시10분∼14시20분), 4교시 한국사/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14시50분∼16시32분), 5교시 제 2외국어·한문영역(17시∼17시40분) 순으로 진행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