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항 여진 계속… 철거 대상 주택 3곳→7곳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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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로 철거해야 할 공동주택이 7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3곳에서 늘었다. 정밀 점검이 진행 중이고 강한 여진 탓에 철거 대상 건물은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북도와 포항시는 아파트와 원룸 등 민간 건물 7곳의 철거를 정부에 건의했다. 건물이 기우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장성동 덕수동 양덕동의 원룸 건물 6곳이다. 원룸은 모두 단일 건물로 필로티 구조다.

현재 합동점검이 진행 중이지만 경북도와 포항시는 안전을 고려해 해당 건물을 철거 대상으로 분류했다. 여진 탓에 사실상 재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여진은 이날까지 58회 발생했다. 횟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커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포항=장영훈 jang@donga.com·김단비 / 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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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여진#철거#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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