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일반승무원으로 강등” vs 대한항공 “보복성 징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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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0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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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46)이 업무 복귀 후 회사가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며 2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 복직 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박 사무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또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 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작년 5월 복직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며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며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등급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 행위이자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단순히 보직 변경에 불과하며, 박 사무장이 라인 관리자가 될만한 영어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 A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B자격을 취득했다”며 “사무장 직급은 유지하되 라인팀장 ‘보직’은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무장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만약 박 사무장이 방송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 보복 차원에서의 불이익 조치라는 박 사무장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이란 2014년 12월 5일 당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 김 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사무장은 사건 당시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조 전 부사장은 국내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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