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세월호 특조委 구성 등 ‘사회적 참사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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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신속처리 안건 지정… 본회의 자동상정… 24일 표결
與, 특조위원 여6:야3 수정 추진… 한국당 “임의 수정 꼼수 입법”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정치권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조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현행 국회법엔 신속처리 안건은 330일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4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이 법안엔 특조위원 9명 중 야당이 6명, 여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5월 대선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은 24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본회의 수정안’을 제출해 특조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 6명, 야당 3명 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협의해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 추천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 몫 4명은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임을 감안하면 한국당 몫은 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의원 30명의 서명이 있으면 본회의 표결 전 안건 수정이 가능하며,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합의하면 161석으로 절반 의석이 넘어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상임위에서 처리되지도 못할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올려놓고 임의로 수정해 버리는 건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해 환노위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3당이 표결 처리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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