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4일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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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권선택 대전시장(사진)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4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권 시장 개인의 운명은 물론이고 대전 시정(市政)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시장직이 유지될 경우 권 시장은 2014년 7월 취임 후 3년 4개월 내내 자신의 발목을 잡아 온 ‘재판의 굴레’를 홀가분하게 벗어나게 된다. 잔여 임기에 각종 현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은 물론이고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에도 닻을 올릴 기세다.

하지만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시정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권 시장 취임 후 줄곧 논란이 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과 보존’ 갈등을 빚어 왔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갑천친수구역 택지조성 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14일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공직사회 및 정치권 분위기는 마치 폭풍 전야를 연상케 했다.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권 시장 측근들은 “잘될 것으로 믿는다. 이제는 훌훌 털고 정말로 시정에 전념할 때가 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전 정권에서 기소돼 ‘야당 시장 탄압’이라는 기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며 “환경이 바뀐 만큼 기대했던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되자 걱정하는 표정도 감지됐다.

반면 권 시장 반대 진영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대해 대전고법이 다시 일부 유죄로 선고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으나 대전고법은 올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권 시장이 스스로 법을 위반해 3년 이상 시정에 전념하지도 못하면서 ‘돌발적인’ 트램 도입 등으로 갈등만 야기해 왔다”며 “이제는 ‘잃어버린 시정 3년’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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