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교조 연가투쟁, 원칙적으로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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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 주장 있지만 대법원 판결 지켜보는 게 수순
내년 개선된 고교 학생부 도입→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미래 위한 것”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이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김 부총리는 1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24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집단 연가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라며 “다만 새 정부에서 관련법을 어떻게 유연하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최근 법외노조 통보와 교원평가제, 성과급제를 3대 교육적폐로 규정하고 철회 또는 폐지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섰다. 교육부는 조만간 연가투쟁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정부의 통보 철회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지만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현재로서는 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2016년 1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이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 부총리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개선된 형태의 학생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학생부는 지역과 학교, 교사별로 기재 수준의 차이가 커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내년 1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과 기재요령 개발을 마치고 곧바로 새로운 학생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 등 과거 문제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정권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독점해 미래 세대의 생각과 사상을 통제하려는 시도이며, 이런 의미에서 국정화 진상 조사는 오히려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대해 김 부총리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며 부정적이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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