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상실’ 이승훈 청주시장 엇갈린 평가…‘경제발전 성과’ VS ‘조직장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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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0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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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승훈 시장. 청주시 제공
사진=이승훈 시장. 청주시 제공
2014년 6·4지방선거 때 선거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62)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임기를 7개월 정도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회계보고 누락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통합 청주시의 초대 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이 전 시장은 재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꺾었다.

이 시장은 ‘일등경제 으뜸청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민선 6기를 이끌었고, 취임 1년여 만에 SK하이닉스로부터 15조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10월에는 투자유치 총액이 21조원을 넘어 이 시장의 당초 목표였던 투자유치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10월 충주시에 따르면 2015년도 청주지역내총생산(GRDP)은 26조6000억 원으로 충북 전체의 5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및 청주관 유치, 노후화된 청주일반산업단지와 옛 청주연초제조창 도심재생사업 등도 성과로 꼽히고, 지난 7일 유치가 확정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청주 건립 등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년 8개월 간 재판을 받았다.

이 기간동안 시에서는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와 범죄가 터져 나왔다. 지난 10월에는 한 청주시 공무원이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지난 8월에는 공무원이 한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파면됐다. 이밖에도 음주운전, 뇌물수수, 동료 폭행 등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10월 26일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수시 교육, 자체 감사 강화 등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이 재판을 받으며 운신의 폭이 좁아져 조직 장악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제기할 정도.

결국 이 시장은 통합 청주시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성과를 냈으나, 조직장악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과 홍보업무 용역 등을 맡긴 광고제작사 대표 박 모 씨(38)에게 선거용역비 약 7500만 원을 주지 않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회계책임자 류 모 씨(39)와 함께 선거홍보 용역비를 1억8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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