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시장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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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과 홍보업무 용역 등을 맡긴 광고제작사 대표 박모 씨(38)에게 선거용역비 약 7500만 원을 주지 않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회계책임자 류모 씨(39)와 함께 선거홍보 용역비를 1억8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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