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에 하이힐…공중화장실 ‘여장 男’ 입건, 목격담 들어보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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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4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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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페이스북 게시물
사진=페이스북 게시물
여장을 하고 공공화장실에서 음담패설을 한 6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당시 화장실에서 A 씨와 마주친 것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의 목격담이 충격을 안겼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 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서원구 체육관 남자 화장실 안에서 여장을 하고 기다렸다가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B 씨(21)에게 음담패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청주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사직동 체육관 공중화장실 조심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네티즌은 당시 화장실에서 A 씨와 마주친 것으로 추측되며, 그가 B 씨인지에 대한 유무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진짜 너무 떨려서 남자인 저도 무섭다. 팩트만 말하겠다. 아저씨가 여장하고 한 번 XX준다고 했다”며 “풀동영상인데 사진만 올리겠다. 밤이든 낮이든 여자든 남자든 사직동 조심하라”라고 밝혔다.

공개 사진을 보면, 여장을 한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앞을 응시하고 있다. 이 남성은 풀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분홍색 계열의 구두까지 신고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당시 여장을 하고 있던 A 씨는 B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A 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달아나기 시작했다. B 씨는 몸싸움 끝에 도주하는 A 씨를 붙잡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한 번 여자 옷을 입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쌍방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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