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양호 회장 영장 반려에 경찰 ‘부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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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무는 시인한다고 기각… 회장은 혐의 부인한다고 반려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불만

경찰이 자택 인테리어비 30억 원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이 경제범죄로 재벌 총수에 대해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이 거부되자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7일 조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전날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 원 중 30억 원을 같은 시기 한진그룹 계열사가 진행하던 인천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비로 떠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인 대한항공 조모 전무(54)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무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당시 조 전무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73)은 구속됐다.

경찰은 조 회장이 자택 인테리어비 일부를 회사에 떠넘기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진술과 물적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언론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순 전달자인 김 고문이 구속됐는데 주요 행위자인 조 전무와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 전무는 ‘시인한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조 회장은 객관적 정황으로 범죄 사실이 뒷받침되는데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반려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더 이상 뭘 어떡하라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불만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이지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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