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정보 공개, 딸은 비공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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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2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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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정보 공개

사진=이영학(유튜브 캡처)과 딸 이 모양(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사진=이영학(유튜브 캡처)과 딸 이 모양(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경찰이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얼굴과 이름을 12일 공개하기로 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딸 이모 양(14)은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가 결정한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얼굴,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영학 씨의 딸 이 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10일 범행을 시인했다. 딸 이 양도 시신 유기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이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양은 5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검거됐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아왔다. 12일 이 양은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현재 이 양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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