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박찬주 대장, 구속 기소…‘공관병 갑질’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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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1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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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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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대장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군검찰단은 박찬주 대장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11일 밝혔다.

박찬주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항공료, 식사비 등 760여만 원의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박찬주 대장은 지난달 21일 현역 대장 신분으로 군 구치시설에 수감됐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건 창군 이후 두 번째로, 13년만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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