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졸음운전 사고 버스기사에 금고 3년 6개월 선고…“죄질 좋지 않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8일 17시 16분


코멘트
영동고속도로에서 노인 8명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금고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단독 한동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정모 씨(49)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5월 11일 오후 3시 반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앞서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신모 씨(69·여) 등 노인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정 씨는 당시 졸음운전 탓에 승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7일에는 영동고속도로 평창 봉평터널 입구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해 있던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아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영월=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