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法 “문자 내용, 허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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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7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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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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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김진태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 명에게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71.4%, 강원도 3위’는 허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경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김진태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이 진행되다 보니 의원 개인별 평가 부분이 실천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됐는지 등의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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