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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란법 시행 1년, 사회 청렴에 근본적 변화 가져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9-24 12:49
2017년 9월 24일 12시 49분
입력
2017-09-24 12:40
2017년 9월 24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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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시행 1년을 앞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두고 “사회 청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입법”이라고 호평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89%가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윤경 대변인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청렴 인식의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 사회가 변화하고,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는 선물’도 사라지고 있다. 학교에서 ‘촌지’ 역시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영세·중소기업이나 요식업계, 축산농가, 화훼농가 매출감소의 해법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김영란법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오히려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하여 ‘보다 청렴한 사회’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6947명과 교직원 1만810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부정청탁금지법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학부모 95%(3만5188명)와 교직원 91.6%(1만6572명)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모는 2%, 교직원은 5%였다.
또한 학부모 76%와 교직원 82%는 김영란법으로 실제 부정청탁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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