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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자녀·근로장려금’ 지급, 중복 신청 가능…“수령 방법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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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09:07
2017년 9월 22일 09시 07분
입력
2017-09-22 08:10
2017년 9월 22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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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올해 전국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40세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전문직 제외)가 대상이다. 가족 형태와 총 수입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157만 가구에 1조1416억 원이 지급된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천428억 원이 지급된다.
재산 1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연 소득 600만~1300만 원의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 900만~21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 원, 1000만~2500만 원 사이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부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고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천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국세청 구진열 소득지원국장은 “수급 예상자별로 맞춤형 신청 안내를 진행하는 등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자녀가 있음에도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가 수만 가구 이상이라 직권으로 자녀장려금 대상인지도 심사해 선정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자녀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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