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김광석 딸 사인 병사 추정? 진실 밝혀야…서해순 해외도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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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0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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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광석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은 외동딸 서연 씨가 사망했다고 보도한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20일 서연 씨의 사인과 관련, “‘병사로 추정한다’는게 지금까지 경찰의 답변이다. 죽음은 추정할 수 없는 대상”이라며 사망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김광석-서연 부녀의 죽음의 100%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발뉴스는 경찰과 제보자의 말을 빌려 “서연 씨가 2007년 17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사망 무렵 모친 서해순 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서연 씨는 서 씨의 사기결혼을 문제 삼아 할아버지 김수영 씨가 관리하고 있던 음원저작권을 물려받은 상속녀다.


서연 씨의 모친인 서 씨는 지난 1996년 사망한 김광석 씨가 남긴 빌딩과 음원 저작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영화 ‘김광석’에서 김광석 타살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받은 서 씨는 현재 잠적 중이다.

서 씨는 딸의 소재를 묻는 지인들에게 “서연이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발뉴스는 전했다.

고발뉴스 측은 10년간 서연 씨가 실종상태임을 확인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서연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서연 씨의 사인에 대해 “2007년 12월 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망원인은 사고사나 자살은 아니며, 더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페이스북에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씨의 해외도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족과 협의 중”이라며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김광석법’을 원한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온라인 국민청원 웹사이트 링크를 덧붙였다.

또한 이 기자는 “‘아빠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짓던’ 서연 양의 명복을 빈다”며 “검-경은 이제라도 김광석-서연 부녀 사망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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