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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10월3일~5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9-12 16:54
2017년 9월 12일 16시 54분
입력
2017-09-12 16:49
2017년 9월 12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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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12일 역대 최장 명절 연휴를 맞아 다 함께 즐기는 풍성한 추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다.
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통행료 면제는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 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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