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이 항소심에서 변론을 못 할 위기에 처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이 규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밤 12시까지 서울고법에 항소 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30일 새벽에 제출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넘겨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린 시점부터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법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각각 서울고법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전달받은 것은 지난달 21일과 22일이다. 따라서 특검법에 따른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은 김 전 실장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 28일 밤 12시, 변호인 기준으로는 29일 밤 12시인데 이를 모두 지키지 못한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 측이 특검법을 잘 몰랐던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 전 실장의 항소를 기각하면 특검의 항소 이유서만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특검법의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권고 규정으로 보고 김 전 실장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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