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月 60시간 일하면 국민연금 가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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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혹은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사업장의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강제가입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용직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용직이라도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월 20만 원대의 연금을 받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일용직#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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