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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측 “판결 수긍할 수 없어, 검찰 주장만 수용해…대법원 상고할 것"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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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16:03
2017년 8월 30일 16시 03분
입력
2017-08-30 16:00
2017년 8월 30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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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30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 배호근 변호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선거 중립을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이야기는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다.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 (판결이) 적정하게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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