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에만 허용’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은? 대출금리 年 2.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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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11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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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의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대출금리는 연 2.25~3.15%로, 우대금리 추가적용이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상담 정보를 입력, 상담원과 통화를 마친 후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에 발송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 결과가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이후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딤돌 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제도’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 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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