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8일 숙박과 쇼핑분야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이하 관광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품질인증제는 한국관광공사가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통합·개선해 추진된다. 인증 취득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홍보 등 지원을 강화해 관광객에게는 국가 차원의 신뢰성을 제공해 관광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국관광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으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신청을 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숙박·쇼핑 분야로 시작하여 법적 기반 마련과 아울러 연차적으로 인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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