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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해피벌룬’ 흡입할 경우 3년-5000만원 이하 징역·벌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25 14:04
2017년 7월 25일 14시 04분
입력
2017-07-25 13:43
2017년 7월 25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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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해피벌룬\'(마약풍선)이 환각물질로 지정돼 앞으로는 흡입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넣은 풍선으로, 흡입하면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해서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졌다.
그동안은 처벌 근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흡입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
환경부는 25일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용도로 판매·사용하는 것은 제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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