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해피벌룬’ 흡입할 경우 3년-5000만원 이하 징역·벌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25 14:04
2017년 7월 25일 14시 04분
입력
2017-07-25 13:43
2017년 7월 25일 13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해피벌룬'(마약풍선)이 환각물질로 지정돼 앞으로는 흡입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넣은 풍선으로, 흡입하면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해서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졌다.
그동안은 처벌 근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흡입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
환경부는 25일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용도로 판매·사용하는 것은 제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의 민주당’부터 ‘이재명의 국회’까지 [김지현의 정치언락]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13년…심신상실 불인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출근길 아파트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車…앞 유리엔 경고장 ‘덕지덕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