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2심 징역 7년, 김정주 징역 2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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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1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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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49)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판결은 뇌물죄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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