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징역 1년 린다김, 누구? “연예인 출신 로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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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1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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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김. 사진=동아일보DB
린다김. 사진=동아일보DB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김(본명 김귀옥·64)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1일 린다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린다김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 2심에서는 "피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1953년생으로 경북 청도군 출신인 린다김은 미국 E-시스템 로비스트, 이스라엘 IAI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특히 1996년 ‘무기 로비 사건’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됐는데, 당시 린다김은 백두사업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린다 김은 김 모 공군 중령 등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에게 1000만 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04년 불구속 기소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린다 김은 석방된 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또한 과거 ‘김아영’이라는 예명으로 연예계에서도 활동했었다. 린다 김은 1973~1974년에 영화 ‘교장선생 상경기’ ‘청바지’ 등에 단역으로 출연했으며, 1977년엔 ‘그땐 몰랐네’라는 타이틀곡으로 음반을 내고 가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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