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클럽서 女 2명 강제추행’ 혐의에 여전히 “기억 안나”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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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30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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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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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이주노(본명 이상우·50)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이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만취 상태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도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한 “강제추행 혐의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후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피해자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술에 취한 채 다가와 뒤에서 끌어안았고, 이를 피했으나 이 씨가 재차 접근해 강제로 가슴 등을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여성들을 접촉한 것은 기억나지만 강제추행한 것은 기억에 없다”면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할 당시에도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30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뒤에도 “강제추행 부분은 사실 많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씨가 2013년 지인에게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씨는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실형은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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