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향응-성희롱’ 고검-부장검사 면직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사건 브로커에게서 부적절한 향응을 받은 고검 검사와 후배 여검사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20일 징계면직을 청구했다. 면직은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중징계로 면직이 확정되면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서울고검 정모 검사는 2014년 5∼10월 브로커 A 씨에게서 식사 3회, 술자리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는 A 씨에게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권유도 했다.

서울서부지검 강모 부장검사는 2014년 3, 4월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 B 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고 요구했다. 2016년 10월에는 또 다른 부하직원 C 씨에게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올해 5, 6월에는 함께 근무하는 D 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는 등 후배 여검사와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대검#향응#성희롱#고검#부장검사#면직#청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