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해피벌룬’을 검색하면 8일 현재 4200여 개의 게시물이 검색된다. 대부분이 ‘해피벌룬’을 직접 체험하고 있거나, ‘해피벌룬’을 홍보하는 광고성 게시물들이다.
후기글을 보면 대부분 ‘해피벌룬’을 손쉽게 구해 술집 등에서 큰 부담감 없이 즐기는 듯한 모습이다.
이들은 “마지막에 눈풀림. 이게 뭐라고. 와 기분 째지네”, “처음엔 매우매우 실망이 컸지만 이렇게 다시 찾게되는 건 왜 때문일까”, “잠깐이지만 즐거웠어. 해피벌룬. 웃음을 준 풍선은 너가 첨이야”, “되게 헤롱헤롱 붕붕함 ㅋㅋㅋㅋㅋㅋ” 등의 후기를 남겼다.
‘마약 같다’는 후기글들도 눈에 띈다. 이들은 “핑글핑글 사람들이 왜 마약하는지 알겠다”, “마약쟁이 되겠다. 한 10초 기분 뽕감”, “마약같은 느낌적인 느낌. 빵터짐. 중독. 자주 와서 애용해야지잉”라며 ‘마약 하는 느낌’이라고 묘사했다.
반면 “뇌세포 다 죽는 기분. 왜 좋다고하는지 의문임”, “호기심에 해봤다만 10초간 멍해지는게 기분 별로. 전혀 내스타일 아니잖아”, “10초 정도 멍함. 돈 주고 왜하는지” 등 해피벌룬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들도 있다.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는 질산암모늄을 열로 분해할 때 생기는 투명한 기체다. 주로 외과 수술 시 마취 보조제나 휘핑크림 제조 시 식품첨가물로 사용된다.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20∼30초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술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해피벌룬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아산화질소는 임의로 흡입하면 저산소증 등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다. 실제 4월 수원에서 한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을 과도하게 마시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피벌룬 흡입과 판매 모두 금지된다.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해피벌룬의 인터넷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있는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 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산화질소 수입 및 판매업체에는 제품 표면에 ‘제품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