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에 청구한 ‘면직’은 어떤 처분?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6월 7일 15시 08분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합동 감찰반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면직\'은 \'해임 다음으로 높은 중 징계다.

검사 징계 수위는 \'감봉 및 견책\'-\'정직\'-\'면직\'-\'해임\' 순으로 높아진다.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은 검사복을 벗은 후 3~5년 간 변호사 개업 금지· 연금 25% 삭감 처분을 받는다.

면직의 경우 연금은 삭감 되지 않지만 2년 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정직은 1~6개월 검사 직무에서 정지된다. 정직 기간 동안 보수는 없다.

감봉은 1개월~1년간 보수의 3분의 1 이하 감액,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며 잘못을 반성케 한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장인종 합동 감찰반 총괄팀장은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임 경위와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할 때 뇌물로 보긴 어렵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횡령한 것으로보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의 경우 특수본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갖고 특수본 간부들에게 금품을 지급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검사로서의 품위도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 위반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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