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고소 여성 “2차 피해 우려” 고소 취 하…친고죄 아니라 수사는 계속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6월 6일 14시 21분


코멘트
YTN보도 화면 캡쳐
YTN보도 화면 캡쳐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63)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직원 A씨가 이틀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최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A씨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취소장을 대리제출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A씨가 언론에 노출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2차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때문에 진실 파악을 위해 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3일 오후 6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 음식점에서 최 회장과 단둘이 식사를 하다가 최 회장이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최 회장과 식사를 마치고 인근의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 행인의 도움을 받아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경찰에 최 회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