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채용비리’ 한양대병원 고위 관계자들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9일 2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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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전현직 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한양대 서울의료원 신규 간호사 공채 모집에 특정인을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시 의료원장 박모 씨(67)와 심장내과 소속 교수 김모 씨(65)에게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의료원 인사지원팀장 박모 씨(50)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2013년 하반기 신규 간호사 공채 모집 당시 박 전 의료원장은 지인으로부터 강모 씨 채용 부탁을 받고 박 전 팀장에게 청탁한 혐의다. 지원자격이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 제한돼 2010년도 졸업생인 강 씨의 지원이 어렵게 되자 박 전 팀장은 공고안을 변경해 2010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 졸업자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 씨의 성적이 모자라 서류합격이 어렵게 되자 ‘자기소개서 우수자 전형’을 신설해 강 씨를 서류합격시킨 뒤 면접위원들에게도 강 씨의 면접 점수를 높게 주도록 유도했다.

김 교수도 박 전 팀장에게 ‘전 교육부 차관의 조카’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며 정모 씨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팀장은 ‘자기소개서 우수자 전형’을 이용해 정 씨를 합격시켰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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