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납치하듯 매장으로…이통사 호객 행위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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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5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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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영상 캡처(@Jelly_popore)
사진=트위터 영상 캡처(@Jelly_popore)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고 억지로 매장에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미친 거지?”라며 부산시 남포동 한 KT대리점 앞에서 촬영했다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대리점 판매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길을 가던 여성을 붙잡고 휴대폰 구매를 권유한다. 여성은 이를 거절하고 지나가려 하지만, 판매 직원은 여성의 팔을 붙잡고 매장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사진=트위터 영상 캡처(@Jelly_popore)
사진=트위터 영상 캡처(@Jelly_popore)
이어 올라온 다른 영상을 보면, 남성 직원 한 명이 여성의 팔을 붙잡고 매장으로 들어가려 한다. 여성은 이를 거절하며 잠시 실랑이를 벌이다 끌려 들어간다. 이를 다른 남성 직원 두 명이 도우며, 여성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문을 닫아 버린다.

이 영상은 트위터에서 2만3000번 이상 리트윗되며 공분을 샀다. 통신사 대리점의 과한 호객 행위에 대한 비난과, 여성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매장 안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는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티즌들은 “본사 직영 대리점의 경우 해당 통신사 114에 전화해서 민원 넣으면 해당 대리점에 제재가 들어온다. 귀찮으시겠지만 저것은 엄연히 불법 ‘호갱’ 행위이니” “난 이게 본사의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몰랐지 뭐냐, 지금이라도 예전에 번화가 한번 방문 시 평균 3회씩 손목 잡힌 거 사과해 주실래요?” “볼 때마다 여자 분들한테 집적거리던데”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 네티즌은 “백주에 대로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잡혀 가게 안으로 완력으로 거의 끌려 들어가도 조금 과도한 ‘호객 행위’라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도대체 어떻게 치안이 유지되겠나”라고 했다. 어떤 이는 “저건 호객 행위가 아니라 범죄”라며 “만약 진짜 납치범이 호객 행위를 가장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2년 전에도 저런 식으로 끌고 다니더니 아직도 저 상술을 계속 쓰나 보다. 저래놓고 매장 안엔 친절·성실1위 판매1위라는 상장이랑 플랜카드 걸려있더라” “저도 예전에 끌려간 적 있다. 키가 커서인지 성인으로 착각하셔서 끌고 가려고 하더라. 어찌어찌 벗어났지만 아주 상습범들” “덩치가 큰 남자가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데 진짜 무서웠다. 제 친구들에게도 말하니 같은 일을 당했다고 했다. 남성분들에게는 다가가지도 않더라” “저 곳, 전에 제 어깨 붙잡고 저 들다시피 해서 안에 데려간 적 있다. 그때 진짜 뭐라고 해야할지 몰라 ‘노예계약’ 수준으로 폰을 바꿨다” 등이다.

비난여론이 커지자 KT 측은 공식 계정을 통해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먼저 해당 대리점의 호객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전 매장을 통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비난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과한 호객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켰다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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