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만 마셨어도 음주음전…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 갱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4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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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주 한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2019년부터 나오는 신차에는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올해 시행계획을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간 4000명 이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셔도 걸릴 수 있는 정도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운전석과 앞좌석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도 올해 말까지 의무화한다. 안전띠 경고장치도 신차는 2019년부터, 기존 차량은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달아야한다.

이 밖에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은 형식상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달아야 한다. 길이 11m 초과 승합차 및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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