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 구성 초읽기…21일 특별법 공포·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9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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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담당할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2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 조사와 미수습자 수습과정 점검, 선체 인양 지도·점검 등을 맡게 된다.

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과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소 6명은 선박·해양사고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국회와 4·16가족협의회는 21일부터 위원 선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조사위 활동 시작 시점은 조사위 자체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조사위 활동기간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4개월 이내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선체 인양이 늦어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인양이 완료되지 않거나 인양 완료 후 4개월이 남아있지 않으면 인양 완료일로부터 4개월 간 더 활동할 수 있다.

이처럼 조사위가 활동기간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당시 활동시기 논란이 불거진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조위와 정부는 활동 시작일인 ‘위원회 구성’ 시기를 각각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한 2015년 8월 4일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 주장한 바 있다. 특조위는 해수부가 조사 종료 공문을 보냄에 따라 지난해 6월 30일로 활동을 종료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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