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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밀어 숨지게 한 계모 긴급체포, 119 신고 안하고 소주 사마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3-15 15:54
2017년 3월 15일 15시 54분
입력
2017-03-15 11:17
2017년 3월 15일 11시 1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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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밀어 숨지게하고 혼자 넘어진 것 처럼 둘러댄 계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 A(10·여)양을 화장실에서 밀어 욕조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B(3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4일 오전 7시30분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도중 ‘울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넘어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A양은 입과 코에서 피가 흐르는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B씨는 크게 다친 A양을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에는 “아이가 아파서 못 간다”고 둘러댔다.
10시간여가 흐른 후 A양 아버지 C(33)씨가 퇴근해 이를 발견, 112와 119에 신고했지만 오랜 시간 방치된 A양은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에 임의동행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아이가 이날 오전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그렇게 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계모가 119구급대 등에 신고하지 않고 술을 마신 것과 퇴근한 아버지가 112에 바로 신고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경위를 추궁했다.
경찰은 또 A양이 옮겨진 병원의 CT촬영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B씨에 대해 밤샘조사를 해 이날 오전 B씨에게서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A양이 넘어진 14일 오전 7시30분부터 A양의 아버지가 112 신고를 한 오후 6시57분까지 약 12시간 동안의 B씨의 행적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B씨는 “오후 3시쯤 방에서 아이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겁이 나 신고를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양이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구입해 집에서 마셨고 오후 6시10분께 퇴근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다”고만 말했다.
그 뒤 안방에 들어가 문까지 걸어 잠그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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