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자 접수해 24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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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9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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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로 확정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선고 방청자를 선정한다.

헌법재판소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 안내’ 공고를 게재했다. 이번 재판의 사건번호는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방청권 접수는 헌재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추첨으로 방청자를 선정한다. 일반인 방청권은 총 24석으로, 당첨된 사람은 당첨 사실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방청권 교부는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이뤄지며, 방청권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교환 후 받을 수 있다. 심판정 입정 시간은 10일 오전 10시 20분부터이다.

궁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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