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청구, 구속 여부 결정할 오민석 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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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0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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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청구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의 심리로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2일 새벽에 결정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 오민석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실전 경험과 이론을 겸비했으며, 꼼꼼하면서 차분한 성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직권남용 등)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뒤 청와대가 대응 논리를 세울 때 “미르·K스포츠재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는 등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법률 조언을 해 국정 농단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가족 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을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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